임대주택 단지 내 약국 입점 의무화 폐지
- 김정주
- 2008-05-14 20:11: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르면 7월말 시행… 일반업종과 입주경쟁 가중될 듯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르면 7월 말부터 근로자·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입점하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6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이전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근로자·영구임대 주택 단지에 약국이 나가고 나면 ‘채워져야 할’ 부분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경우에 한해 일반업종과 입주경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수익이 저조한 약국이 임차인으로 돼있을 경우 건물주가 수익성에 따라 음식점 등으로 골라 업종을 변경, 입주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바뀐 규정·규칙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약국 의무 설치 폐지와 더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주택의 기준척도 완화로 평면설계의 다양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