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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차원 바코드처방 사업자 선정 강행

  • 김정주
  • 2008-06-07 09:29:21
  • 본지단독 입찰공고 문건 입수… 23일 접수·30일 선정 발표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의협의 2D 바코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대한의사협회가 약국 #2D 바코드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을 표명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내놓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함에 따라 차후 약국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 3일자로 사업명 ‘2차원 바코드 처방전 협력사업자 선정 사업’을 내놓고 입찰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입찰공고 문건에 따르면, 기준은 국제표준인 QR-Code 형식에 한해서 진료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아울러 차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의협의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 주체로 현재 2D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은 표준·일원화와 관계없이 의협의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업체, 가격,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방향은 크게 ▲의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인터페이스 및 유연성 제공 ▲환자 진료 정보 누출 방지 ▲의원급 편의 극대화 ▲원외 처방전 발행건수에 따른 약국 요금체계의 다양화로 보고 있다.

의협은 2D 바코드 업체 선정을 통해 ▲의원급의 처방전 바코드 관련 시설 지원 ▲의료기관 정보화 지원사업 등 강구 ▲의협의 수익창출로 회비 감면 등 대안 모색 ▲약국 처방전 입력시간 절감 등 편의제공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의협이 얻고자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익은 수익 창출인 것으로 분석된다.

입찰공고 문건에는 입찰 업체의 월 발생 매출액 중 의협에 지원가능 한 금액을 %로 적시, 별도 분리 봉합 제출을 요하고 있으며 차후 바코드 출력기관이 증대되면 원외 처방 건당 지원금액으로 협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협의 2D 바코드 사업자 선정 추진체계.
사업 제안서 접수는 오는 23일 오후 7시까지며 이에 따라 의협은 선정 평가위원을 구성, 5일 후인 28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제안서 설명회와 평가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30일 발표되며 내달 중 계약을 완료한 뒤 즉시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어서 약국가 파장이 작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24일 공식발표를 통해 2D 바코드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에 사업을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2D 바코드 처방전을 출력하는 요양기관은 전국 3,500여개이며 사용 약국 또한 3,0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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