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D바코드 사업 약사회에 못 내준다
- 홍대업
- 2008-04-24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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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는 처방내는 의사"…바코드처방전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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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처방전 바코드(2D 바코드) 사업과 관련 약사회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의협은 24일 처방전 바코드와 관련 공식 의견을 “처방전 발행의 주체는 의사이고, 의사의 법정 대표단체인 의협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해 6월28일 처방전 바코드 표시근거 마련에 따른 복지부 의견요청에 대해 바코드를 암호화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정보 유출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임의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주체도 아닌 타 직역단체(대한약사회)에서 의협과는 무관하게 사업자를 선정(KT)해 본격 추진하고 있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처방 발행의 주체인 의사의 법정단체가 바코드 사업의 업체선정 및 평가, 사후심의 등 모든 과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일부 약국에서 의료기관과 임의적으로 사용한고 있는 2D 바코드 처방전 발헹에 관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또 바코드 처방전 발행과 관련 이미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협이 주체가 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업은 의협이 직접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의 주체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달초 의원·약국간 바코드 처방전 출력이 의사 회원에게 실익이 없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도지부에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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