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가짜 광고로 118억 편취"…건기식 업체 고발
- 김지은
- 2023-11-30 15: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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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약사법 위반·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 주장
- "영리 목적 의·약사 사칭해 과장 광고"…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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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약사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대검찰청에 A건기식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들 협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의 불법 광고 및 의사,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련 광고에 출연한 모델은 실제 의사, 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이 확인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건은 피고발인(A업체)이 영리적 목적으로 의사, 약사를 사칭하고 거짓, 과장된 광고로 118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지금도 해당 유튜브 광고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모든 성분에 대해 의사, 약사를 사칭해 과대, 허위 광고 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강력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황찬하, 오수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고발한 A건기식 업체는 최근 유튜브 상에서 특정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 광고에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의사, 약사 명칭으로 연기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해당 제품 한알 섭취로 900칼로리 소모가 가능하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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