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특허 도전, 제네릭 개척해야"
- 김지은
- 2008-07-04 0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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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뉴스in 피플=안소영 변리사(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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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원의 리피토 판결을 승소로 이끈 안소영 변리사를 만나보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안소영특허변리사사무소 안소영 대표변리사 나와 있습니다. 안소영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 안소영 변리사님! 지난달 26일 특허법원에서 리피토 사건을 승소판결로 이끌어냈는데, 이번 리피토 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텐데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제네릭사들이 2007년에 리피토의 원천 특허가 만료에 대비해 3년전인 2004년부터 후속특허가 침해될 것을 대비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준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제네릭사뿐만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도 2004년부터 후속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효심판, 제네릭 등을 준비해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국내 리피토 소송 사건은 2007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이 난 결과를 불복해서 특허법원으로 간 것입니다. 리피토가 거대 품목인 만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았고 특허권자 역시 이번 품목에 대한 특허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리피토가 세계적으로도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거대 품목이기 때문에 제네릭사와 특허권자 양 측 모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상당히 힘든 소송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리피토 사건의 핵심쟁점과 의미도 궁금한데요.
=판결문이 아직 송달 되지 않아 판결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원고의 선고를 기각하며 1심의 내용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과와 재판 과정상의 내용을 미뤄볼때, 시작부터 특허권자와 제네릭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핵심쟁점 부분에서 특허권자 측은 라세미체와 이성체의 판단사항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란 주장을 펼쳤고, 우리 측에서는 이번 소송이 이성체의 문제가 핵심이 아닌 이성체 옆에 따로 붙는 치환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성체의 여부를 떠나 전체 구조가 원천 특허에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이라는 것이 우리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이러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특허권자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이번 리피토 사건을 '제2의 플락비스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상의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재판부가 후속특허에 대해서는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재판부가 후속특허에 대해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원천특허에 기재돼 있는 범위 내에서 재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허권을 추가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후속 특허라도 원천특허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 아닌 개량발명 등의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여지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인데 이에 대해 첫 번 재산권이 형성된것을 세습하듯 그대로 권리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선 국가가 끝까지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는 의미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사건은 이성질체, 염특허와 관련된 분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향후 남아있는 분쟁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이번 사건은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주장이 아닌 이미 판결된 것에 법률적 확인과정일 뿐이지만, 이번 특허뿐만 아니라 향후 중간체, 결정형 특허 등 후속특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측에서는 남아있는 후속특허체들에 대한 침해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제네릭사들 역시 남아있는 후속특허들에 대해 특허 침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번 판결을 근건로 특허회피나 혹은 특허도전을 준비하는 제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FTA 등의 여파로 국내 제약사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이 많다. 사실 현재의 제약사들은 제넥릭과 신약 두가지 모두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제네릭을 포기할 수없는 이유는 향후 5년 사이에 원천물질 특허가 만료될 품목이 수십개이고, 또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리피토 사건처럼 관련된 후속특허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속특허들 중에서 부실특허를 없애야만 침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속특허에 대한 부실여부, 무효여부를 철저히 검토 해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도전해 무효를 시키고 이로써 제네릭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에 더해 신약개발 역시 제약사들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신약개발은 롱텀 플랜으로 제네릭은 숏텀 플랜으로 잡아 특허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제네릭의 시장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소영특허변리사사무소 안소영 대표변리사 모시고 리피토 사건의 쟁점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에게 있어 특허 도전은 퍼스트제네릭과 개량신약 개발전략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소영 변리사의 말처럼 철저한 준비로 특허도전에 임한다면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이른바 '수퍼제네릭'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데일리팜 '뉴스 in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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