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부실관리한 의약사 행정처분 추진
- 강신국
- 2008-07-05 06:57: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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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원우 의원, '건강정보보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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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등에서 환자 건강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4일 17대 국회에서 추진되다 폐기됐던 '건강정보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 건강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은 얻는 자는 그 경제적 이득의 100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병원, 약국 등 생성기관의 진료,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우와 본인 동의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가공, 이용을 금지시켰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병원, 약국 등에 본인의 건강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병원, 약국 등은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에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을 관리할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 운영토록 하고 건강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백원우 의원은 "개인의 동의 없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강정보보호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이 발의했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도 윤 의원의 법안을 사실상 계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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