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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부자 등 건기식 원료 사용불가

  • 김정주
  • 2008-07-07 09:39:12
  • 식약청, 금지 동식물·단일성분 원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기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지 건기식 원료는 겔세민, 견우자, 낙타봉, 부자, 석류피 등 식물성을 비롯해 건조갑상선, 맥각, 반묘, 인태반, 인혈, 사향 등 동물성 원료, 니코틴 또는 그 염류 등의 단일성분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면 건기식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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