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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이력 추적제도 시범사업 추진

  • 김정주
  • 2008-07-11 09:00:01
  • 요약
  • 영유아 이유식 24제품 대상 우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 8228;폐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12월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남양유업의 '명품유기농' 외 11개 제품과 매일유업의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외 11개 제품 총 24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RFID)를 부착하여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 정보와 물류 및 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 폐기 조치가 가능토록 식품이력 추적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식품이력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식품업체의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식약청이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번에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공급차단, 회수& 8228;폐기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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