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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약국에 처방전 보존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08-07-16 06:48:36
  • 이낙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처방전 관리 강화"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약국에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보존기간을 각각 2년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이나 보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기간을 지정해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무기록 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형평성 있게 규율하는 한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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