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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폐업땐 진료기록부 보건소에 인계"

  • 강신국
  • 2008-07-15 22:19:10
  • 김충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인계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시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했다.

김충환 의원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진료정보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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