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휴온스 상대 11억 원료합성 환수소송
- 박동준
- 2008-07-18 12:3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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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 접수…적발 제약사로 소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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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하다 적발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비 환수 소송에 돌입했다.
이미 생동시험 조작 파문으로 품목 허가가 취소됐던 품목들을 대상으로 약제비 환수를 진행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 공단이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제비 환수를 위한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18일 공단은 원료합성을 통해 높은 약가를 유지하다 지난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휴온스를 대상으로 허가변경부터 약가인하 시점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반환하라는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온스는 지난해 복지부의 원료합성 의약품 실태조사를 통해 '타모렉스정'의 약가가 479원에서 109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현재 공단은 오전에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태이며 총 소송금액은 11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약제비 환수 소송의 근거로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 주는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민법 749조 '부당이득'과 750조 '불법행위'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됐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대리인인 직접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휴온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복지부의 원료합성 의약품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가 32곳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전체 적발 제약사로 소송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단과 휴온스와의 약제비 반환 소송은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제약사들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료합성과 함께 공단이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키로 한 생동조작 품목의 경우 18일 오전 현재 법률적 검토는 마무리 된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소장 접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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