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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건기식 제형 자율화 개정규정 설명회 개최

  • 김정주
  • 2008-07-21 11:42:43
  • 식약청, 서울·부산·대전 지역 24일부터 순회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1일에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3개의 고시(안) 내용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운영 방식과 달라지는 점, 제출하야 할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영업자들의 궁금증이 많았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소재 영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서도 개최한다.

아울러 일반식품 제조업 영업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을 명시,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문의하면 된다.

*일정 - 서울 : 7월 24일 (목) 오후 2:00~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전 : 7월 28일 (월) 오후 2:00~4: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 부산 : 7월 29일 (화) 오후 2:00~4:00, 부산지방식약청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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