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약국가, '불만제로' 여파 환자민원 급증
- 홍대업
- 2008-07-28 06:3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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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비약사 고발 최근 4∼5건…보건소, 경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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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남구 약국가와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일반인에 의한 약국 고발이 4-5건에 달했으며, 모두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혐의였다는 것.
실제로 A약국의 경우 일요일 문을 열었지만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근무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B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환자가 요구한 C약을 주지 않고 D약을 주었다가 고발당했다.
환자가 B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뒤 집으로 돌아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약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약국을 방문,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불친절하게 대하자 보건소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E약국은 환자에 의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촬영됐다. 환자는 약사법과 복지부 지침에 따른 별도의 상금(상품권 10-20만원)과 포상금(30만원 이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영상을 빌미로 약국에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보건소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곧바로 고발조치했다.
보건소측은 현재 이들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경찰수사 후 위법성 여부를 따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시 무자격자는 물론 약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약국은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강남지역 약국가에서는 “일반인들이 MBC 불만제로를 본 이후 약사 및 비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고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이들 약국 모두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혐의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내용과 건수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불만제로의 여파로만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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