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태아 성감별 고지금지 위헌"
- 강신국
- 2008-07-31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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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8명 위헌 판결…2009년까지 법 개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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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3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명이 위헌 의견을, 재판관 1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료인이 태아에 대한 성감별 결과를 임부와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임부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2009년 12월31일까지 의료법 개정을 주무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에서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합법활 될 전망이다.
한편 청구인인 P씨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을 알려주다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200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측은 낙태로 인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난 1987년 이 조항이 신설됐지만 21년이 지난 현재 남아선호 사상이 퇴색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만약 성 감별이 합법화된다면 낙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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