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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문제, 수급 불균형 개선으로 풀자"

  • 데일리팜
  • 2008-08-11 06:58:51
  • [뉴스 in 피플]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김성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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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 고시된 소포장 생산 의무화 규정에 대한 의미와 여러 쟁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김성진 사무관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사무관님, 지난 1일 새로운 소포장 생산 의무화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이달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관납용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소포장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량포장단위 품목 공급량은 기 생산된 소량포장 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연동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수입량,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제약협회나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관련단체의 장은 자료를 공개토록 했습니다.

이번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소포장 의무 대상 제외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확대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 소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00여개사 590여개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들 제품을 소량포장단위로 생산할 경우 제조원가가 상당액 증가해 수익성 악화로 생산이 중단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초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었습니다. 또한 소포장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약국 등으로 유통되지 않는 관납용 의약품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소포장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제도 시행 후 노출된 문제점이나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도를 실시해오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조업소에서 생산할 때 많은 업소들이 소포장 공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10% 의무생산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약국에는 필요한 품목이 제때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약업소의 영업행태도 개선돼야 합니다. 영업사원이나 도매업소에서 소량포장단위 품목은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관행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체계적으로 소포장 단위가 많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조사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은 잘 이뤄지지 않아 소포장단위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규정 내용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제약업체가 소포장 생산에 대한 생산 실적을 제약협회나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 보고하고 약사회와 같은 관련 단체가 이를 열람토록 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영업실적 유출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포장 단위 품목을 부당한 목적으로 재고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제조·수입업소도 반품이 줄어들어 소포장 생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반품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영업실적 유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사 등 전문인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실적자료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식약청이 이번에 마련안 수정 고시는 소포장 의무 생산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인데요. 원론적인 부분부터 접근하면, 비록 재고량 연동제로 전환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포장 의무 생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전 품목에 대해 소포장생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는데 약사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제약업체들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면서 특정단체의 입김에 의해 일방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포장제도가 지금 당장 제약업소 측에서 보면 불편한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결국 제약업소에도 득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약국에서 대용량 포장 개봉 후 장기간 보관·사용에 따른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용량 포장의 사용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불용 의약품의 자원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조·수입업소들의 생산·공급정보를 수요자인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재고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약업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소포장 생산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불필요한 품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포장 생산이 필요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소포장을 생산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적잖은 양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약사단체들은 제약사가 소포장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약사들은 막상 생산을 해도 수요가 없어 창고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생산토록 했으면 판매가 가능하게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안이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소포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점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장이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소는 소포장 품목의 약국수요가 적어 많은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하며 약국에서는 필요한 소포장 품목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 업소들의 생산·공급정보를 수요자인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토록 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나 제약사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양 당사자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자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급자는 생산된 소포장 품목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요자는 수요품목을 정확하게 진단해 소포장이 불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수요와 공급실태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식약청 김성진 사무관을 모시고, 소포장 의무화 규정에 대한 의미와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약업체와 약사들은 소포장 공급에 대해서 만큼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고의적으로 소량포장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약업체는 소포장을 공급해도 수요가 없어 재고가 쌓인다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마련한 새 규정이 업체들의 부담은 완화시켜주면서 일선 약국에는 필요한 소포장이 제때 공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데일리팜 ‘뉴스 in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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