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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신경병성통증 급여 확대

  • 박동준
  • 2008-08-22 10:36:35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28일까지 의견조회

화이자의 '리리카캡슐'이 신경병성증성 통증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추신경용약인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캡슐)의 급여기준 확대를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pregabalin 경구제의 기존 급여기준에 신경병성통증인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추가했다.

복지부의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최근 pregabalin 경구제의 허가사항 추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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