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수량연동제' 예외품목 고른다
- 박동준
- 2008-08-30 0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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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범위 확대 첫 6개월 한정…퇴장방지약 등도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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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사용범위가 사용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품목들을 고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현재는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의 경우 사용량이 허가 추가나 기준개정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협상 등을 거쳐 약가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29일 심평원이 개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 및 절차' 설명회에서 약제등재부 이소영 부장은 "가격-수량 연동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개정으로 사용량이 확대된 첫 해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사용범위 확대 초기에는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가 실제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구량이 0이던 품목이 1로 늘어났을 경우 실제 증가분은 크지 않지만 당장 가격-수량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약가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퇴장방지 의약품 역시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 주는 상황에서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가격-수량 연동제에 따라 약가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보전된 원가 이하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부장은 "평가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품목은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초 사용범위 확대 이후에는 기준대로 가격-수량 연동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 대상 선정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미 평가가 이뤄진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토대로 제외 대상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부터 2006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5월말 사이 사용범위가 확대된 품목 가운데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50여 품목에 대한 심의를 시작으로 사용량 확대 품목에 대해 가격-수량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평가 품목 가운데 재평가 요청이 이뤄진 품목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대상과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 대상이나 관련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제약사들의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요청을 토대로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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