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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3729품목 확정

  • 박동준
  • 2008-09-03 06:51:23
  • 심평원, 대상품목 공고…내달 31일까지 소요비용 등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이 되는 3729품목을 확정 공고했다.

2일 심평원은 약효군별로 고혈합 치료제, 기타의 순화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 올해 목록정비 대상이 되는 기등재약 3729품목을 확정 공고했다.

본평가 대상으로 확정된 3729품목은 지난 달 심평원이 제약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3675품목에 비해 54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이 달 급여목록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재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목록정비를 진행하는 중에도 평가 대상 성분으로 결정되는 의약품이 있을 경우 해당 제약사에 고지 후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 약제의 세부 효능효과
특히 이번 본평가에는 ▲화이자 노바스크 ▲사노피 플라빅스, 아프로벨 ▲MSD 코자, 포사맥스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 아타칸 플러스 등 오리지널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돼 향후 약가인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에서도 ▲동아제약 스티렌, 동아오팔몬, 플라비톨 ▲유한양행 알마겔, 안플라그 ▲대웅제약 올메텍, 가스모틴, 우루사 ▲한미약품 아모디핀 ▲종근당은 딜라트렌, 애니디핀 등 대형품목이 대거 본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평가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심평원은 해당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내달 31일까지 약가재평가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출 자료 가운데 의약품의 허가(신고)사항 등 약제정보와 소요비용 자료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 및 경제성평가 논문 목록 등 기타 정보사항은 제약사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경우 동일성분 제제일 경우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 제출이 가능하며 가능한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당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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