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루비정 208원…국산신약 첫 약가협상 타결
- 가인호·박동준
- 2008-09-03 1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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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대원제약, 약가합의…개발원가 등 적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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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대원제약이 국산개발 신약 12호인 펠루비정의 상한금액을 208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펠루비정이 216원의 희망약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산개발 신약의 약가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3일 공단과 대원제약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국산개발 신약인 펠루비정의 가격결정을 위해 2차례의 약가협상을 진행, 3일 오전 막판 조율을 거친 끝에 208원에 상한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약가협상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최초로 시행된 국산개발 신약에 대한 가격결정이라는 점에서 개발원가 고려 등을 쟁점으로 공단과 대원제약 모두 협상에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해 온 상황이다.
한 달이 넘는 협상 기간 동안 단 2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것도 공단이 펠루비정에 대한 실제 개발원가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상은 2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공단이 60억원에 이르는 개발원가를 상당부분 고려하면서 양측은 급여판정을 받은 희망약가 216원에서 불과 3.8% 인하된 208원으로 펠루비정에 대한 가격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펠루비정의 상한금액이 급여결정 약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약가협상 과정에서 신약의 개발원가가 적정하게 고려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단 역시 국산개발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산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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