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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의원·약국개설 허용 백지화될 듯

  • 강신국
  • 2008-09-08 06:42:56
  • 요약
  • 복지부, 사실상 불가방침 천명…기획재정부, 행보 관심

[뉴스분석]=일반인에 의원·약국 개설허용 추진설 '파문'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반인에 대한 의원, 약국 개설 허용 방안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약사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12일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등의 정책추진에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미 복지부에 의약사 면허 개방에 대한 비공식 의견조회에 나서는 등 일반인의 진입규제 완화대책에 대한 골격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측은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복지부는 기재부를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해 들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사 외에 다양한 전문직 면허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을 포괄하고 있는 제도"라며 "기재부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중 약사 면허개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전경련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

공정위 노상섭 팀장은 지난 2월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금지시키고 약사의 약국 개설수를 1곳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경련도 지난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에 제출한 규제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약대 정원을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서 약사·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제는 약사들 사이의 경쟁력을 제안하고 약국 및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중에서 약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도의 목표달성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의약사 면허 외에 모든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발표할 2차 서비스 규제개혁 방안, 이른바 Progress2에 일반인에 대한 면허제도 개방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각 부처와 직능단체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미 의약사 면허 개방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약사회도 의협 등 직능단체와 공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의미하고 보건의료 판도가 바뀌는 정책"이라며 "의약사 외에 모든 전문직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도 부처간의 이견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정부 전체의 방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보건의료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침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일 경우 타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복지부 의약단체의 반대를 무릎 쓰고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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