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탈메인정 등 4품목 행정처분
- 천승현
- 2008-09-09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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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 8월 행정처분 현황…동아 타리온, 제조업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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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은 지난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탈메인정 등 4품목을 행정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탈메인은 2007년 생동성 의약품 재평가 대상이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16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동아제약의 타리온정은 검은색 이물혼입으로 인한 성상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1월 7일 처분이 내려졌다.
삼영제약의 삼영오림산엑스과립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가 취소됐으며 LG생활건강의 죽염우루덱스치약은 용기에 허가받은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아 과징금 1485만원 처분을 받았다.
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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