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 개설허용 다시 수면위로
- 강신국
- 2008-09-12 06:5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전문자격분야 진입규제 방안 마련 막바지 작업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공익투자법인' 형태로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것으로 보였던 의약사 등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다시 한번 의약계에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내주에 '2차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약사 등 공공성이 강한 자격분야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인 '공익투자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약국 개설에 대한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일반인과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은 절대 불가 방침을 이미 밝혀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의약단체도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
의약단체 "면대양성화 일고의 가치도 없다"
2008-09-09 09:22:46
-
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절대 불가"
2008-09-05 17:37:26
-
"일반인·법인에 의원·약국 개설허용 추진"
2008-09-05 06:25:1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