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 취한 제약사 과징금 '폭탄'
- 강신국
- 2008-09-16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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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키로…매출액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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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에서도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 6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부정청구 적발금액의 30% 이내) 지급하는 등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가 의료급여법 모법에 지급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퇴장방지약 처방,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침도 의료급여법 모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도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에 대한 근거가 의료급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의료급여 관련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도 확대된다. 즉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증을 의료급여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 제기기간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규정해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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