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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향정약 재고 차이나면 과태료 300만원

  • 강신국
  • 2008-09-17 12:19:54
  • 요약
  • 정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의결…29일부터 시행

오는 29일부터 약국에서 향정약 저장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제 보유한 향정약과 관리대장 상에 차이가 날 경우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경미한 마약, 향정약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담으로 행정처분이 경감됨에 따라 각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정해졌다.

즉 종전 벌칙이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은 과태료 300만원으로,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과태료 500만원이 된다.

이에 마약류 취급자가 휴업, 폐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 등애 향정야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로 지정된다.

이들 약물들은 마약류 대용으로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마약류에 추가 지정된 것.

아울러 원료물질 도난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할 수량은 원료물질 최대 거래량 이상 도난 등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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