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권익위와 업무협약…의료자문 제공
- 홍대업
- 2008-09-17 16:03: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7일 권익위 심의실서 MOU 체결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의협 주수호 회장과 권익위 양 건 위원장 등 양측 임원진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심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협은 권익위 의료자문 역학을 맡아 국민의 사회적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권익위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산업재해, 보훈 및 공상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협력,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권익위와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시간의 단축 등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각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칭 ‘국민권익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MOU와 관련해 권익위 양 위원장은 “의협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료적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되면서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한층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회장은 “의협이 권익위 의료자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9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10지헤라, 위암 희귀약 지정 불발…약심 "우월성 근거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