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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권익위와 업무협약…의료자문 제공

  • 홍대업
  • 2008-09-17 16:03:58
  • 요약
  • 17일 권익위 심의실서 MOU 체결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협력키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과 권익위 양 건 위원장 등 양측 임원진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심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협은 권익위 의료자문 역학을 맡아 국민의 사회적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권익위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산업재해, 보훈 및 공상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협력,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권익위와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시간의 단축 등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각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칭 ‘국민권익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MOU와 관련해 권익위 양 위원장은 “의협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료적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되면서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한층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회장은 “의협이 권익위 의료자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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