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조제 근절·분업 재평가 국회 건의
- 한승우
- 2008-09-18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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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서 제출…약사회 겨냥 정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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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분업 재평가, 약사 불법조제 근절,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등.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제안서' 내용의 일부이다. 이처럼 의협이 약사회를 겨냥한 정책제안을 쏟아내면서 18대 국회에서 약사회와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의사협회는 최근 의약분업 재평가와 의사의 처방·진료권 확대, 약사직능 범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조제료가 7년간 13조 4761억원이 지출됐으며, 한국갤럽 등 설문조사를 인용해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약사 임의조제와 무자격자의 조제 등 약사들의 불법진료가 계속되고 있으며, 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오히려 늘었다면서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의협은 약사들의 불법조제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조제내역서 발행과 일반의약품 판매기록부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과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모순점 등을 꼬집고,.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생동 인정품목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법제화를 국회에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보건소 기능 재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정책 개선 사항을 함께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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