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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노인에 틀니 급여"

  • 강신국
  • 2008-09-22 14:26:39
  • 변웅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보청기 안경도 대상

재정자립도 기준 40% 미만의 지자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년도 재정자립도 기준 4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했다.

변 의원은 "지자체도 저소득 노인 계층에 대해 보장구 구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상황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노인지원에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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