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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출신 국시응시 가능해진다

  • 강신국
  • 2008-09-25 10:01:22
  • 요약
  • 국회 복지위, 25일 의료법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의치학 전문학대원 졸업생도 국시를 볼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전제회의에 상정한다.

복지위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여야의원들도 별 다른 이견이 없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의대와 치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은 국시 응시자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학·치학전문대학원생도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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