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의약담합, 불법배송…예상되는 부작용들
- 강혜경
- 2023-12-12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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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빗장풀린 비대면 진료⑧
-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직접 전송 특히 우려
- "플랫폼 업체 불법·편법 행태에도 복지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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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확대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약단체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리어 의료계의 반발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지만, 시범사업안 요소요소 허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다이어트, 탈모, 여드름 약 처방해요"= 먼저 의료쇼핑이다.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을 제한함으로써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하지만 종전과 같은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약의 오남용과 관련한 처방 제한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종전과 같은 비급여 의약품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홀드는 공지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비대면진료 시행안에 따라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재개된다"며 "재진, 의료취약 지역은 시간 관계없이 진료가 가능하며, 이외 대상은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공휴일은 종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섰다.
나만의 닥터(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는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비대면으로 부산에 사는 환자 분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감기, 비염, 위염 이외 다이어트, 탈모, 여드름 등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6개월, 1년치 장기처방은 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3개월 단위 의료쇼핑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결국엔 담합?"=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한 시스템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사본 또는 이미지 처방전은 상대적으로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때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가 이미지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충분히 의원과 약국 사이에 담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의원이 약국을 선택할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고, 환자가 약국을 지정할 경우 약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등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앞서 열렸던 비대면진료 자문회의에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역시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의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가 퀵 보내겠다" 요구하는 환자, 약국은?= 다음은 약 배달이 빠진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다.

결국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국을 찾아 대면해 복약상담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 배달에 대한 불편이 따르게 된다는 얘기다.
당장은 약 배달이 빠진 부분이 다행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약사는 "환자 본인이 극심하게 아프거나,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퀵서비스를 보낼테니 약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겠냐"면서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약국에서 약 배달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퀵 서비스 기사 등이 약 배달에 가담하게 될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위반도 해당되게 된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플랫폼의 초진 처방전이 전송되고 퀵배송이 등장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15일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불법행태가 난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해결 없이 무작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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