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제약사·도매업 포함
- 박동준
- 2008-10-27 0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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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심평원 "조사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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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조사 대상에 제약 및 도매업체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제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의 거래명세서 등만을 확인하던 것에서 벗어나 거래 제약 및 도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 조사의 내실화를 기울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7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향후 실거래가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요양기관과 거래를 한 제약, 도매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장관은 제조업자 등에 대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신설예정인 건보법 제85조의4가 그것이다.
입법예고 당시 제약계에서는 해당 법률을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조사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설예정인 건보법 85조의4를 근거로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향후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는 제약 및 도매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수 년 동안 진행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적응하면서 조사를 통해 적발된 품목들의 약가인하률이 갈수록 줄어들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거래가 위반 조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명세서와 지불금액 등을 명시한 정리대장, 세금내역 등 중심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 도매업체의 거래내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 심평원은 건보법 85조의4를 근거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을 제약 및 도매로까지 확대해 보다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요양기관 및 의약품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85조의4를 근거로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이 제약이나 도매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요양기관 조사를 통해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제약사나 도매를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발률이 높은 것도 바로 의약품 공급자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실거래가 조사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지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송 원장은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 제약사 등 공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비해 조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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