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예상수입-실제수입 차액 정산해야"
- 강신국
- 2008-11-06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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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건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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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 지원금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법 92조 1항을 개정,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토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현행 건보법에서는 국가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과소 추계되면서 국가 보조금 또한 과소책정되고 있다"며 "이에 건보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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