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 조사, 업체당 과징금 70억원대
- 최은택
- 2008-11-10 0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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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등 7곳에 통보···한 곳만 60억원대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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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학회지원'-국내사 '100/100' 위반유형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2차 조사 과징금이 개별 업체당 7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이자, GSK, 엠에스디, 릴리, 오츠카 등 외자계 제약 5곳과 대웅, 제일 등 국내 제약 2곳에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별 업체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사례, 각각의 유형에 대한 과징금액수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공정위는 특히 1차 조사 때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상당한 학습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개별 유형들을 합산한 업체별 과징금 추정금액은 60억원대인 한 곳만 빼고 나머지 6곳은 70억원대 규모.
위반유형은 국내제약의 경우 처방 액수만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른바 ‘100/100', 의약품 랜딩을 위한 접대(골프, 향응, 현품 등) 등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학회지원금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1차 발표당시 대가성 'PMS' 기준을 법정기준(신약 3000례, 자료제출의약품 600례) 3배수 이상으로 설정했던 점에 미뤄, 이번 보고서에도 '고객유인' 목적의 대가성 PMS가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측은 이달말까지 업체별로 의견서를 접수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처분액을 최종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수위를 1차 발표 최고액인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학회지원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다국적사들이 김&장에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GSK는 올해 4월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기타충당부채로 ‘공정위과징금’을 50억원으로 산정해 회계처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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