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 조사, 업체당 과징금 70억원대
- 최은택
- 2008-11-10 07:00: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화이자 등 7곳에 통보···한 곳만 60억원대로 낮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외자 '학회지원'-국내사 '100/100' 위반유형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2차 조사 과징금이 개별 업체당 7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이자, GSK, 엠에스디, 릴리, 오츠카 등 외자계 제약 5곳과 대웅, 제일 등 국내 제약 2곳에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별 업체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사례, 각각의 유형에 대한 과징금액수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공정위는 특히 1차 조사 때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상당한 학습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개별 유형들을 합산한 업체별 과징금 추정금액은 60억원대인 한 곳만 빼고 나머지 6곳은 70억원대 규모.
위반유형은 국내제약의 경우 처방 액수만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른바 ‘100/100', 의약품 랜딩을 위한 접대(골프, 향응, 현품 등) 등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학회지원금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1차 발표당시 대가성 'PMS' 기준을 법정기준(신약 3000례, 자료제출의약품 600례) 3배수 이상으로 설정했던 점에 미뤄, 이번 보고서에도 '고객유인' 목적의 대가성 PMS가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측은 이달말까지 업체별로 의견서를 접수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처분액을 최종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수위를 1차 발표 최고액인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학회지원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다국적사들이 김&장에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GSK는 올해 4월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기타충당부채로 ‘공정위과징금’을 50억원으로 산정해 회계처리 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