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외품 심사 설명회 2탄 진행
- 김정주
- 2008-11-12 0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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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취방지제 관련… 오는 15일까지 참가자 사전예약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 8월 기획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있는 품목부터 시리즈 민원설명회 '의약외품 심사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의 일환으로 '제1탄 : 양모제 심사의 모든 것'에 이어 '제2탄 : 체취방지제 심사의 모든 것'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반창고 등 지면류, 구취제, 체취방지제, 양모제, 염색제, 제모제, 살충제 등 약 33여종의 품목군으로 구성돼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외국에서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나뉘어 있다.
때문에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을 하려는 관련업체들이 의약외품 허가를 위한 심사 자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과에서는 지난 8월 28일, 개인 특허 출원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모제의 특성 및 천연물 소재가 그 중 62%를 차지한 점을 감안해 '제1탄 : 양모제 심사의 모든 것'을 개최한 바 있다.
'제1탄 : 양모제 심사의 모든 것' 이후 양모제에 대한 반려 및 자진취하, 보완 및 보완연기 건수 감소로 민원업무처리기간 단축되고 양모제에 대한 민원상담 및 질의 감소로 허가담당 민원인 뿐 만 아니라 심사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됐다고 식약청은 자평했다.
'제2탄 : 체취방지제 심사의 모든 것'은 식약청 정책고객(PCRM) 설문조사를 통해 동 시리즈 민원설명회 고객만족도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11월 15일 까지 참가자를 사전예약 받아 인원이 확정되면 식약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설명회 당일 좌석을 지정(이름표 포함)하여 진행할 할 예정이다.
이번 제2탄 대화의 광장도 제1탄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식약청에 접수된 체취방지제 관련 민원상담 및 질의, 보완사례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에게 PCRM 메일을 통해 받은 사전 질의 내용, 최근 전면 개정된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통합고시)의 체취방지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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