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3923품목…1년 만에 증가
- 박동준
- 2008-11-12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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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0월 기준 품목 공개…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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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인 3923품목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에 따르면 지난 7월 3710품목에 비해 213품목이 증가한 3923품목(대조약 219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3894품목 이후 꾸준하게 감소해 왔던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1년여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은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월 3775품목, 3월 3759품목, 7월 3710품목 등으로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달 초를 기준으로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이 7월에 비해 300품목 가까이 증가한데 힘입어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처럼 지난 2006년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 이후 한 동안 주춤했던 생동인정 공고 품목의 증가에 따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도 4000품목 돌파를 목적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품목은 제도 도입 이후 2002년 417품목에서 2004년 2433품목, 2005년 3588품목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3년째 3000품목 후반대에서 발목이 잡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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