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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4000품목 앞두고 주춤

  • 박동준
  • 2008-08-22 12:26:34
  • 3년째 3000품목 후반 '정체'…7월 기준 생동인정 3710품목

지난 200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이 4000품목 돌파를 목전에 두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약국가에서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생동시험 조작 파문,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악재로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품목 증가세까지 크게 꺾이고 있는 것이다.

22일 건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7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에 따르면 지난 3월 3759품목에 비해 49품목이 줄어든 3710품목(대조약 217품목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이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3894품목까지 상승했지만 8개월 만에 184품목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더욱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이 지난 2006년 말에도 3832품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 품목의 일부 증감은 있었지만 3년 동안 대상 품목의 확대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상 품목은 2002년 417품목에서 2003년 905품목, 2004년 2433품목, 2005년 3588품목 등으로 2006년 이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이처럼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것은 2006년 이후 발생한 생동시험 조작 파문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품수 감소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대상 품목 증가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전체 급여등재 의약품 수를 감소시키려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품목들도 자연스럽게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는 품목수 증가는 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품목도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품목 수보단는 실제 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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