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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약 발본색원해야 슈퍼판매 막을수 있어"

  • 한승우
  • 2008-11-16 15:49:39
  • 요약
  • 최창욱 약사, 약사 학술대회서 논문발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불량약을 약사가 주도해 발본색원해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팜뱅크세인약국 대표 최창욱 약사는 16일 ‘약의날’ 행사와 함께 진행된 ‘약사 학술대회’에서 “약사가 약에 대한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불량약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불량약 사례들.
최 약사는 “약사회는 슈퍼판매가 이슈화 될 때마다 당번약국 확대 및 활성화와 복약지도 철저 논리로 대응하고 있지만 별다른 사히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못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약사가 불량약을 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약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 조제 및 판매과정에서 접하는 약물부작용 정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부작용 사례 등을 근거로 환자가 처방받은 약에 대해 약사가 충분히 설명할 때 국민들로부터 약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약사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약국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불량 의약품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량 의약품 사례로는 ▲PTP 포장 약의 수량 부족(향정약일 경우 심각한 문제 발생) ▲ 병 포장인 경우, 바깥용기 기재된 내용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색 정제인 경우 새로 개봉한 병포장에서 변색된 정제가 포함돼 있어 변질이 우려되는 경우 ▲병 포장의 경우, 철심이나 비닐조각 등 이물질이 혼입돼 있는 경우 ▲일반판매용인 경우, 포장상태가 불량해 제품 구입 환자가 중고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 등이다.

최 약사는 “동일 제약사에서 생산한 약에서 반복적으로 불량제품이 발견되면, 약사회 차원에서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언론을 통해 해당 제약사를 발표해야 한다”며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로부터는 의약품 전문가로 인정받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성을 가진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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