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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협회장 임기 3년 단임제 개정 추진

  • 이현주
  • 2008-11-19 14:44:11
  • 요약
  • 제7차 회장단회의…제약 영업정책 개선결과 논의

서울시도매협회가 회장 임기 3년 단임제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종이사회는 내년 1월 7일, 정기총회는 20일로 확정했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19일 제7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서울도협은 정관, 선거관리지침, 지부임원선출 세칙 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기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차기 서울시도협 회장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도협은 사후마진 사전마진으로 전환요구와 담보수수료 도매 전가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부터 2차례 걸쳐 제약사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약사 20여곳이 내년 영업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으며 이달 말까지 회사별로 회신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계획이 보이지 않는 곳은 문제제기는 물론 '공정거래협의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 및 고발을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SK가 올해초 도매마진을 인하하면서 약속한 '내년 도매정책 수립시 전향적으로 개선'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공동대처해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케어켐프'의 유통진출과 관련 전국회원사의 생존권 차원에서 의약품유통사업 철수를 위해 강경투쟁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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