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풀미코트'제네릭 관련 아스트라와 합의
- 이영아
- 2008-11-26 07:33: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09년 12월까지 제네릭 판매 않기로, 이후 로얄티 지급하는데 동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아스트라제네카와 테바사는 천식 치료제인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테바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풀미코트 특허권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제네릭 생산이 특허권 위반임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허권 위반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테바는 지난주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판매를 시작했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는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테바는 2009년 12월 15일까지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판매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제네릭 제품을 판매 시에는 아스트라에 로얄티를 지급할 것에 동의했다. 또한 합의 없이 제네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액을 아스트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 내 풀미코트의 판매액은 9억6천4백만달러. 그 중 90%가 풀미코트 레스퓰에 의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2대구시, 공단·약사회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본격 시행
- 3화성 병점 예일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 4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5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6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 7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8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9미국, 행위별수가 한계 직면...성과기반지불 체계 강화
- 10[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