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총 11억5천만원 지급
- 이탁순
- 2023-12-18 10:18: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고 5300만원 포상금, 215명에게 지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장기요양기관 신고& 8231;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 8231;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