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B, 막후협상 불발…"PM2000 탑재 불가"
- 김정주
- 2008-12-01 06:2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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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내부 잠정결론… 업체 이의신청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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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산권 사수와 보안강화가 먼저냐, 사용약국 배려가 먼저냐.’
대한약사회가 끝내 EDB의 PM2000 연동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EDB의 막후협상 움직임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 단독취재 결과, EDB는 지난 11월 중순 경 인증신청 서류를 약사회에 제출했으나 약사회는 지난 27일에 있은 PM2000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철)에서 EDB를 비롯한 무단탑재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내부방침을 끝까지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는 4일 상임이사회의 이후, EDB를 비롯한 각 무단탑재 업체들은 인증불허 통보를 받게 될 예정이며 규정에 따라 PM2000-EDB 동시사용 약국에 대한 연동이 전면중지 된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1일 “EDB의 경우 동일 사업자(KT)와의 인증조건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났다”면서 “고심을 거듭했으나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이 부분을 도저히 좁힐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약사회가 주장하는 형평성은 EDB가 약사회에 제공하는 연동 수수료뿐만 아니라 약정을 맺은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약국 보급가(사용료), 약국가 여론 등의 제반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치게 될 예정이지만 임원 간 내부 공감대가 이미 강하게 형성돼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실상의 연동불가 방침을 시사했다.
심의 결과는 오는 4일 열릴 상임이사회가 끝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10일 이내 약사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다시 최종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EDB가 이의신청으로 재심의를 요구하느냐, 또는 PM2000 사용약국을 전면 포기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PM2000과 EDB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약국은 11월 현재 서울 180개, 경기 305개, 기타지역 719개 등 총 1204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약사회가 보안강화를 발표한 이후 사용을 중지하거나 KT로 프로그램만 바꾸는 약국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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