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 도입"
- 강신국
- 2008-12-01 00:5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관리·감독 강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의약품 등 수입자 관리·감독을 강화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사법 42조 1항에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단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를 조항을 뒀다.
임 의원은 "의약품 등의 수입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수입업소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돼도 식약청에 변경신고를 할 수 없고 식약청은 수입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에 "의약품 등 수입자에 대한 수입업 신고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입자의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
- 2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3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
- 4"약배송 전면 철회" 국회청원 하루 만에 1만명…동참 확산
- 5K-바이오, 미국 사업 ‘껑충’…관세 우려에도 현지화 속도
- 6서울시약 대의원들 "대약 임총 열어라"…긴급동의안 가결
- 7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반토막'…약국 영향은?
- 8팜비오 생산 주도 콘드로이틴 겔제, 대형 제약사로 확산
- 9붉은 띠 맨 서울 약사들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즉각 중단을"
- 10삼성메디슨 초음파 점유율 9.7%…글로벌 4위 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