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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 도입"

  • 강신국
  • 2008-12-01 00:50:54
  • 요약
  •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관리·감독 강화"

의약품 등 수입자 관리·감독을 강화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사법 42조 1항에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단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를 조항을 뒀다.

임 의원은 "의약품 등의 수입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수입업소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돼도 식약청에 변경신고를 할 수 없고 식약청은 수입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에 "의약품 등 수입자에 대한 수입업 신고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입자의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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