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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청구SW도 현장점검 받는다

  • 강신국
  • 2008-12-03 16:21:01
  • 요약
  •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확정…재검사 불응시 퇴출

요양기관에 사용 중인 청구SW 관리 및 사용실태 현장점검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심사평가원장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및 사용 실태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구SW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검사와 함께 재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정 청구 SW에서 퇴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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