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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사용량 초과약제, 약가인하 기준 완화

  • 최은택
  • 2008-12-05 12:43:51
  • 요약
  • 규개위 권고에 복지부 일부내용 수정키로

제약사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약제의 약가조정 기준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유보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와 제약계의 건의내용을 반영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기준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앞서 지난 3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령안’에서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한 신약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판매량이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키로 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말 또는 늦어도 다음달초에 발표될 개정고시에는 이 부분이 상당부분 손질된다.

제약사가 협상과정에서 제시하는 예상사용량을 1년치로 하지 않고, 목표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가장 정점이 되는 시점의 예상판매량으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점은 종전보다 최소 수년 이상 더 늦춰질 전망이다.

대신 제약사는 적정 수준의 예상사용량을 추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예상사용량을 높게 잡으면 협상과정에서 약가인하 압박이 클 수밖에 없고, 거꾸로 너무 낮게 잡으면 사용량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 시점이 빨리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유보대상 범위도 더 확대키로 했다. 규개위가 3억원 미만보다 더 완화할 것을 부대 권고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유보대상 상한 청구액수를 3억원보다 더 높이거나 다른 완화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종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2~3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된 규정이 나오면 ‘사용량-약가연동제’ 유보대상은 보험약 중 현행 75% 이상에서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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