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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강신국
  • 2008-12-12 12:31:46
  • 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위원장 대안 의결…법사위로 넘겨

해외환차 유치 허용과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을 통과했다.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마무리되면 법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별 다른 이견 없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의 국내 환자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법안소위서 결정한 원안대로 전체회의 의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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