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빗장 풀린다
- 강신국
- 2008-12-11 06:4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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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의료법 수정안 의결…12일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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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활동이 허용되며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리 쉽게 고지해야 한다.
반면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백지화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한 수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부터 논란을 야기 시켰던 의료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안소위는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걸며 일단 허용했다.
먼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보험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민간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차단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법안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허용으로 인해 내국인 환자의 진료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내국인 환자 역차별 금지대책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병상 수를 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전 시행규칙안을 먼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 49조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추가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반면 법안소위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등의 고지의무 조항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부안을 보면 비급여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도 게시해야 한다.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게시, 고지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정부안 18조인 처방전 대리수용 허용 조항은 오히려 처방전 대리수용 범위를 제한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법안소위는 다른 직종 의료인 협진허용도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키로 개정안을 전면 수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직종 의료인 협진은 의원에선 허용 되지 않는다.
전면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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