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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행정처분 부당"…공동소송 움직임

  • 가인호
  • 2008-12-19 12:18:02
  • 제약업계, 24일 간담회 열고 대응 방안 본격 논의

소포장 미생산 400여품목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공동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제약협회는 다음주 간담회를 갖고 미생산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해 소포장 의무 생산 대상 6000여 품목 가운데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하지 않은 400여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다음주 24일 협회 고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제기 등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협회 고문변호사는 “간담회에서 소송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소포장 강제실시와 관련한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사안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소포장 실시 필요성과 소포장 실시로 인한 재고부담 등 제약사의 손해 등을 비교해 공익과 사익 중 어느것이 우선하냐는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의 소송제기 여부는 24일 간담회 이후 잠정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약업계는 미생산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 제약사에게만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정작 공급하기 위해 생산해도 수요(약국, 도매상, 병의원)에 대한 소포장 주문 의무규정이 없어 재고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가 없는 품목의 경우까지도 매년 10% 이상을 재고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가 꼭 필요한 품목을 생산 공급하거나 업계 자율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요가 없는 품목 등 소포장제도 도입 연착륙을 위해 미생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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