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미생산 품목 무더기 처분…업계 반발
- 천승현
- 2008-12-12 10:4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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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대상 400여품목 내주 통보, 제조업무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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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의무 생산을 이행하지 않은 의약품 400여품목이 제조업무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시점부터 소포장 생산 의무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던 제약업계의 불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소포장 의무 생산 대상 6000여 품목 가운데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하지 않은 400여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다음주에 업체별로 통보키로 했다.
전체 대상 6069품목 가운데 소포장을 생산하지 않은 품목은 598품목이며 이 중 저가약, 퇴장방지약을 제외한 400여품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6년말부터 시행된 소포장 생산 의무 규정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생산한 의약품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으로 생산토록 했다.
이에 제약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결과보고서를 지난 6월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당초 행정처분 대상은 598품목이지만 지난 8월부터 적용된 소포장제도 개선안에 따라 저가약, 퇴장방지약이 제외된 점을 2007년 대상에도 적용키로 하고 행정처분 대상에서 200품목 정도를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포장 생산에 대해 제약업계가 지닌 부담은 이해하지만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며 “처분은 다음주에 업체별로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포장 생산 의무화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제약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수요가 없는 품목까지도 일괄적으로 생산량의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포장을 생산해도 수요가 없어 무더기로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약국 등에서 필요한 소포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라면 생산된 소포장이 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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