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잇단 부도에 약국 미수금 확보 쟁탈전
- 최은택
- 2009-01-10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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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업체, 채권양도·가처분통지···"반품·약가차액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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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 공증 확정일자 변제 순위에 영향

문제는 약국이 대금을 변제한 이후 반품이나 약가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9일 관련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인영·세신약품이 부도난 뒤 경기 수원과 서울 영등포, 동작 등에 소재한 일부 약국에 채권양도 통지서가 발송됐다.
외상대금을 부도업체로부터 양수받았으니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것.
채권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이 미수채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채권양수에 대한 공증 확정일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일이다.
이보다 며칠 더 걸리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 통지하는 사례도 있다.
인영과 세신의 채권업체들은 이중 채권양도통지를 발 빠르게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도 불거졌다. 약국입장에서는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채권이 어느 업체로 양도되든 염려할 사안은 아니다.
거래 없는 엉뚱한 약국에 통지···문제도 속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도난 업체와 거래가 없는 약국이 통지서를 받거나 엉뚱한 금액이 산정돼 약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
실제로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세신약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외상대금이 1000만원이라는 통지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 세신과는 한번도 거래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도업체로부터 장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채무액을 추산해 통보했다”면서 “미수금이 없는 약국이 포함되거나 금액이 틀린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도매업체 부도로 손실을 보게 된 상황에서 채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구행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관련 안내 공문을 약국에 보내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도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만을 확인한 것이지 곧바로 (변제) 이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만큼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미수금 다 갚고 나면 반품보상 어디서 받나"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수원소재 한 약국 약사는 “미수금을 다 갚고 난 뒤 반품이나 약가차액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부도난 업체의 모든 채권·채무, 거래관계를 통째로 인수한 업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도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도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제약사 채권 담당자는 “여러 채권자들이 약품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약국은 외상대금을 공탁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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