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란75mg' 34원서 183원으로 약가 환원
- 가인호
- 2009-01-14 12:2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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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가조정 통해 80% 수준회복…내달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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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사실상 품목을 포기해야 했던 일동제약의 큐란75mg가 극적으로 약가환원이 이뤄지며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85%대 약가인하 조치됐던 일동제약 큐란 75mg가 법원의 중재 권고에 따라 최근 극적으로 약가가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측은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 지난해 11월 법원측에서 약가 조정 권고가 들어옴에 따라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 낸것.
이에 따라 종전 229원에서 34원으로 떨어졌던 큐란 75mg은 종전 약가 80%수준인 183원으로 환원하기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큐란 75mg가 극적으로 약가회생이 이뤄진 것은 법원의 중재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무부의 조정안 승인과정과, 건정심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약가환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매출 80억 원대를 기록했던 큐란 75m이 다시 살아남에 따라 일동제약측은 향후 마케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동측은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로 60억 원대 매출 손실을 입으며 사실상 품목을 포기하고 큐란 150mg 마케팅에 집중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동제약 측은 “약가 환원 조치로 일단 큐란에 대한 마케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됐다”며 “올해 큐란 매출 확대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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