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속 약사는 조제 중"...직원 일반약 판매 유죄
- 강신국
- 2023-12-22 10:3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서부지법, 약국장·직원에 각각 벌금 100만원 부과
- 약국장 "묵시적 지시있었다고 항변"...재판부 "직원이 복약지도까지 했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과 B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B직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8월 손님에게 일반약 티파딘정10mg(20정) 1박스를 4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약국장은 "사건 당시 약사가 직원 1m 거리에 있는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 중에 있어 직원과 손님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등 약사의 지도 감독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직원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의 묵시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영상과 CCTV 등 증거자료를 보면 직원이 의약품 판매 전체 과정에서 손님과 대면해 위장약을 달라는 손님에게 증상을 묻고 사건 의약품을 선택해 건네주면서 빈속에 아침과 저녁에 각 2알씩 먹으라는 내용의 복약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사건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에 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약사는 사건 의약품 판매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직원 일반약 판매, 약국장은 어떻게 무죄 받았나
2023-12-12 17:26
-
약사 지시라는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항소심도 패소
2023-08-23 11:32
-
"1알씩 3번, 졸릴 수 있어요"…배우자의 약사 행세
2023-07-31 10: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